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 TIP



여러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T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공공임대아파트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상황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입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같은경우 30년이고 보증금 + 임대료 형태(주변시세 기준 35~90%)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가지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 자산기준이나 소득 등이 해당 조건충족을 하는 자에게 아파트를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며 24평까지 (최대 30년) 빌릴 수 있고 보증금 및 임대료가 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약 60~80%)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 소득기준

1인 가구 : 90% 이하

2인 가구 : 80% 이하

3인 가구이상 : 70% 이하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LH청약센터 > 모집공고를 통해 현장접수도 가능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 보호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이고 주변 시세의 30%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90% (1인 가구) , 80% (2인 가구) , 70% (3인 가구) 입니다.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가 우선 공급 자격에 해당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보다는 시세가 높은 편인데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으며 ‘마이홈포털’ 에서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건설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정리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할께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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