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방법



매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정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업무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 ‘저소득 근로자’ , 종교인 가구 등에 대해 연간 금액을 계산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에서 산정한 금액을 해당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둔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지급대상


가구별로 지급하며 가구 한명당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재산, 총 소득기준, 가구원 산정 등 3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산정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or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산방법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 재산기준

2억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재산의 범위는 전세금(임차보증금), 주택, 토지, 자동차, 부동산 취득권리, 유가증권, 금융재산, 예금, 건축물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총 소득기준

총 소득 또한 매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단독가구 :: 2,400 만원

홀벌이가구 :: 3,800 만원

맞벌이가구 :: 4,500 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신청서, 관련서류 등을 심사해서 신청기간 경화 이후 3개월 이내 지급 유무 결정 합니다.

그리고 약 1달 이후 지급 됩니다.

참고로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반기, 정기, 기한후 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 같은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신청 하셨다면 하반기,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되니 참고!!

✅ 상반기

이미 2022년에 마감 되었습니다.

✅ 하반기

신청기간 :: 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마감

지급시기 :: 23년 6월 중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정기신청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31일에 마감

지급시기 :: 23년 9월 말 예정

지급액 ::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고

만약 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 같은경우 10% 차감되고 지급 됩니다. 이 때문에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것이 유리해요.


지급액

22년도 보다 약 10~20% 정도 확대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 만원

홀벌이가구 :: 최대 285 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 만원

감액기준 ::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 국세 미납시 30% 까지 감액 되며 재산기준으로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은 50% 감액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접수방법

ARS (안내문 받은 경우) :: 국세청 ARS (1544-9944) > 1번 (장려금) 주민등록번호 > 1번 (신청) 개별 인증번호 > 1번 (동의, 신청,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손택스 APP ::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손택스’ 설치 후 진행

전화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


정리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절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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