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여러가지 정책이 조금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곤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지사업 중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정의
이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이라는것은 국내 가구 소득 중 중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고 매년 가계의 자산과 부채, 지출, 소득 등을 파악해서 그 기준이 정해지며 매년 조금씩 인상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맞춤형 급여 및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별 종류는 주거/교육/생계/의료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는 보장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7%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다 상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선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 해보세요.
주거급여
주거생활 향상과 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가 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가 필요없거나 타 법령 등에 의거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지난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 976,609 원
2인 가구 : 1,624,393 원
3인 가구 : 2,084,364 원
4인 가구 : 2,538,453 원
5인 가구 : 2,975,423 원
📌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생계급여
현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 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타 법령의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됩니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하고 있는 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 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는 제외 되요.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623,368 원
2인 가구 : 1,036,846 원
3인 가구 : 1,330,445 원
4인 가구 : 1,620,289 원
5인 가구 : 1,899,206 원
교육급여
현재 생활이 어렵거나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니다.
학교 입학 혹은 재학하는 수급자, 의사상자의 자녀 등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1,038,946 원
2인 가구 : 1,728,077 원
3인 가구 : 2,217,408 원
4인 가구 : 2,700,482 원
5인 가구 : 3,165,344 원
✅ 교육활동지원비 (23년부터 바우처로 지급)
초등학생 : 415,000 원
중학생 : 589,000 원
고등학생 : 654,000 원
바우처로 지급되며 학생 인당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됩니다. 카드사별 사용처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카드사별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 해보세요.
✅ 신용카드 :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 제휴 : 우체국,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KB국민 제휴 : 전북은행
사용기간 : 24년 8월 31일 까지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확인 하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지원 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등록결핵질환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 831,157 원
2인 가구 : 1,382,462 원
3인 가구 : 1,773,927 원
4인 가구 : 2,160,386 원
5인 가구 : 2,532,275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처잉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명서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선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차량등록 원부 혹은 자동차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이와 관련된 내용중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도움 받으시면 되고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리
매년 중위소득 기준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