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2022년과 달리 2023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들이 조금 변경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연간 금액을 계산한 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산정된 금액을 해당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가구 별로 지급을 하며, 가구 한명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산정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기준

소득기준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소득의 10%를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 원 ➡ 2,400만 원으로 상향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200만 원 ➡ 3,800만 원으로 상향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 4,500만 원으로 상향

✅ 재산기준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확대가 됩니다. 기존 2억 원 미만의 지급 대상에서 4천만 원이 확대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정

재산에는 예금,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확대

✅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20% 확대될 예정

– 단독 가구 : 최대 지급액 150만 원에서 ➡ 165만 원으로 상향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260만 원에서 ➡ 285만 원으로 상향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300만 원에서 ➡ 3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감액 기준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재산기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 국세 미납 시 : 30%까지 감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말 예정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예정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지급시기 : 2023년 9월 말 예정

– 지급액 :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1. ARS를 통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ARS(1544-9944) 연결 ➡ 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13자리) ➡ 1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 ➡ 1번(동의-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 후 설치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

3. 인터넷홈택스를 통한 신청

➡ 인터넷홈택스 접속(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여 신청하기

4.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정리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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