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의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노후가 되면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불안전하게 됩니다. 고령자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까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 60세 이상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노후자금을 조금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의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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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저소득층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또는 차상위계층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고,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달라진 기준을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기준도 함께 바뀌었는데요. 그중 2023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여전히 빈곤층인 복지 사각지대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더 나은 고정자산과 소득 등이 있지만 부양하는 가구원이 있어 생계가 어렵지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상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지원을 받음으로써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매년 지정하여 그에 맞는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48%가 인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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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2022년과 달리 2023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들이 조금 변경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자격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연간 금액을 계산한 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산정된 금액을 해당 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 가구 별로 지급을 하며, 가구 한명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산정,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수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산정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의 계산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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