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본인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게 되어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데요.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며, 납부할 금액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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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과태료(행정상의 처분)
–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으며, 납부 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이행시에는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과 대상 및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재판·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랑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속도위반) 단속 조회 및 납부 업무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인터넷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 범칙금(행정상의 처분➡사법상의 형벌)
–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합니다.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유사(행정상 가벼운 처분)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실제로 확인되었을 때 내게 되는 것으로, ‘벌점’이 존재합니다. 벌점은 3년까지 누적되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 처리됩니다.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 처리됩니다.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비교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최대 20% 할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는 이제는 신용카드가 불가능하며, 은행 또는 경찰청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혹시나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