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를 준비중이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군수, 구청장, 시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 및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주변에 책정되어 있는 표준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속성에 맞는 가격 배율 계산 및 지가 산정 이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통해 토지 쇼유자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 구청장, 시장이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매년 토지 조회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주로 3월 말과 4월말에 고시되는 편입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증여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개별 제한구역 보전부담금 or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개별 부담금, 토지매수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일반적으로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표준지 공시가로 구분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클릭 > 본인이 알고 싶은 지역의 주소 입력, 검색을 하시면 기본적인 정보, 공시일자, 토지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주소 검색법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본인이 조회하고 싶은 주택 등의 주소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가격기준년도, 공시/기준일자, 지번 및 개별공시지가의 정보 확인이 가능 합니다.
정리
위 내용은 기준년월일로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그 후 토지 이동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지금까지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