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존과 달리 다양한 직업군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과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 대상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였고, 그 기준 또한 매번 달랐는데요.
오늘은 7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7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특성상 직업을 잃어 소득 유지가 어려운 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 별도로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서류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동의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7.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지급대상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내 고용보험 20일 이내인 경우 예외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차 ~ 5차 기수급자로 한번 이상 지급받은 자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한시 문화예술인 지원금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았다면 불가
1. 특고프리랜서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로서 미용사, 보통 학원 강사 등이 존재.
현재는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버스 및 택시 기사, 문화 예술인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 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2. 택시·버스 기사
법인 택시기사, 전체 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 소득 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 대상
➡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주의사항
2021년 10월 ~ 11월 기준 근로 활동 및 소득이 50만 원 발생된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고 있는 곳
지난 7월 중순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기도 과천,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거창군, 사천시, 전남 영광군, 광양시, 장흥, 경북 경산시 등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의 차이가 있으니, 지역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 정책을 간편하게 확인할 때에는 비즈봇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오늘은 7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급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