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0세에서 1세의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지원 정책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그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화되고, 육아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씩 지급하며,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0세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대상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지급내용을 비롯하여 소급적용 가능 유무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확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용
20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1명이라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70만 원씩을 받고, 20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 5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2023년 6월이 출산 예정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규격은 아동 1인당 양육비를 신념으로 하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양육비를 두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지원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6월에 출산하신 부모들은 2022년 12월까지는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3년 1월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달라지니 이러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시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모급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