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필수로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의 증빙을 위한 서류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지원내용 :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결과서 발급
● 지원대상 : 식품 유흥업 종사자
● 검사 제외 대상자 :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 발급 준비물
–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여권 등을 필요로 합니다.
– 대리수령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정부24
●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보건소 또는 민간위탁 기관에 방문 후에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접수합니다. 검사 진단 후 5일 ~ 1주일 정도 후 발급됩니다.
● 발급 수수료
– 보건소의 경우 항목에 따라 3.000원에서 6,000원이 발생하며, 사립병원에서 진행할 경우 검사 기관에 따라 1~2만 원까지 발생하며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발급을 희망할 시에는 발급 비용 300원을 지급합니다.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업소의 영업자나 종업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장티푸스, 흉부촬영(결핵진단),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
● 소요시간 및 결과발급 : 약 30분 ~ 1시간 소요 / 발급은 1주일 소요
● 보건증 유효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종사자는 3개월, 급식종사자는 6개월 유효
–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발급
보건증 검사를 시행한 분들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G-health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위와 같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한 후 제증명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휴대폰 등의 본인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며, 보건소 및 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식업 또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위생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잘 챙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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