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필수로 요구하는데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진단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의 증빙을 위한 서류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입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증 발급 병원 정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지원내용 :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 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 결과서 발급 ● 지원대상 : 식품 유흥업 종사자 ● 검사 제외 대상자 :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에서는 보다 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