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시기



직장인이라면 일 년 중 기다리는 또 하나의 월급이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13월의 월급은 바로 연말정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 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정의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비롯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원천징수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미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더 낸만큼 돌려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일정

✅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자료확인

✅ 매년 1월 20일 ~ 2월 15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 매년 1월 20일 ~ 2월 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매년 2월 15일 ~ 3월 10일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


연말정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총급여액에서 다음 항목들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산출되며, 결정세액보다 한 해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 소득공제 – 연금보험공제, 신용카드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세액감면 – 정부협약에 따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관한 감면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환급

📌 사직서 양식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0월말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가 있는데요.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여줍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1~9월)과  작년도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10~12월) 예상 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최종 예상 세액을 미리 입력하면 예상세액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근무기간, 총 급여액, 부양가족, 카드 사용현황을 불러오고, 추가로 입력하여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최근 3년간 어떤 부분에서 환급을 받았거나, 추가로 납부했거나 자신의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의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3월 초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 반영하거나 2월 중순 근로자의 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일정에 따라 정확한 지급 일정은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의 방법은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제로페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2중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추가로 세금을 지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