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게를 운영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며, 수입은 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22년 하반기 확정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과 관련하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카드 매출이 성장하게 되었고,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인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가게 또는 식당, 매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와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됩니다.

카드 가맹점이 되고 난 후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매출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 회사에 다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증빙되면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당 대상이 되면 기 납부한 수수료에서 낮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게,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시행되며, 최초 일반 수수료율로 기 납부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율로 적용받게 되면 그 차액만큼 되돌려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 기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창업하고,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 매출을 연간 매출로 환산하는데 이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된 업체가 환급 대상의 조건이 됩니다.

기존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규 가맹계약 이후 1회만 환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환급액 규모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 원(신용 444억 원, 체크 124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현재 평균 업체당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가 업체당 평균 27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지급시기는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환급은 대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후 45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환급 금액은 가맹 카드사에 연결된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자동처리되며, 카드사별 콜센터 또는 통합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급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번고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환급 조회 방법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서 ‘여신금융협회’를 입력한 뒤 검색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줍니다. 

화면의 좌측 하단부에 ‘카드매출통합 조회’를 클릭하여 줍니다.



화면 우측 하단부에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하여 줍니다.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가맹점 정보 입력을 하시면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그 혜택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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