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부터 만 0세에서 1세의 영아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부모급여 지원 정책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그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첫 도입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화되고, 육아로 인한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씩 지급하며,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0세 ~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대상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 지급내용을 비롯하여 소급적용 가능 유무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확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지급내용

 



2023년 1월 출산 예정인 아이가 1명이라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70만 원씩을 받고, 2024년부터는 만 1세가 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각 5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2023년 6월이 출산 예정이라면 6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100만 원, 만 1세가  되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규격은 아동 1인당 양육비를 신념으로 하며, 쌍둥이일 경우에는 양육비를 두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2022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해당 나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지원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가 부합될 경우에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6월에 출산하신 부모들은 2022년 12월까지는 지급받지 못하다가, 2023년 1월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달라지니 이러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시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모급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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